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E 아파트 5동과 3동 사이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보행하는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진행을 멈추고 사고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파트 5동과 3동 사이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 남, 54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만연히 약 3.5m 앞으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하부와 도로 사이에 압착된 상태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4 경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관리공단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