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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01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김제시 C 답 1,69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3, 14, 23, 22, 12,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답 2,370㎡(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C 답 1,696㎡(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는, 1972. 2. 9. 원고의 남편 E이 매수하여 1972.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의 토지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사실상 위쪽 토지와 아래쪽 토지로 나뉘어 경작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있던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90㎡(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경계로서 원고의 통행로로 이용되었으며, 1999. 5. 31. 위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가 위 D 토지를 상속하여 계속 경작해왔다.

다. 피고는 피고의 토지를 2014. 4. 14. 매수하여 2014.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상 위쪽, 아래쪽으로 나뉘어 경작되던 토지의 경계를 없애고 이를 합하여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원고 농기계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는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는 논이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기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다가,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향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토지 중 가장자리인 별지 2 도면 표시 13, 14, 23, 22,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폭 약 3m, 길이 약 4.3m,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보상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원고 농기계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