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5:2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과일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