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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8:0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창고 및 포도 판매점으로 사용되는 가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10여 개를 미리 준비해 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약 3~4 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