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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노30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E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찾아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어 피고인은 현금 1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갈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해 줄 테니 사장을 불러 온나. 술값을 내일 줄게.’라고 하여 제가 ‘술값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짜고짜 주먹으로 제 얼굴을 서너번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씹할 놈아, 죽고 싶으면 돈 받아가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에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수중에 현금 1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이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