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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650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식당 바닥에 쓰러져 119신고를 하였는데 구급대원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위 E 등 구급대원들 및 사회복무요원 F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과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위 E의 오른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급대원들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저 소방관들이 내 친구새끼를 죽였다. 다들 죽여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에 취해 구급대가 늦게 도착한다고 여겨 우발적 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