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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9346

부동산명도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