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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6가단124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2,68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여 피재자 B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1. 1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회사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새벽부터 시끄럽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재자가 “아침부터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나와서 욕을 하고 지랄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재자에게 던져 피재자가 이를 머리에 맞은 뒤 컨테이너에서 추락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재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6. 12. 23.경까지 요양급여 21,884,680원, 휴업급여 22,174,660원, 장해급여 11,289,690원 등 합계 55,34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이하에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