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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209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6. 6.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400,000 원 및 퇴직금 6,655,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