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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B은 2015. 9.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울산 중구 I, 지하 1 층 ‘J 게임 랜드 ’에서 상단에서 떨어지는 ‘ 가위, 바위, 보’ 아이콘의 위치로 캐릭터를 이동시킨 후, 떨어지는 아이콘을 이기는 ‘ 가위, 바위, 보’ 버튼을 눌러 승리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조작자의 순발력을 요하고 결과물을 배출할 수 없는 게임 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손의 귀환’ 게임기를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총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C은 위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고, D은 위 게임 장 건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운영수익 정산에 관여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취득하며, E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 사항 해소를 담당하며, K과 F은 카운터에서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 받고 정산 창을 통하여 현출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부하며, 피고인, B, G는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고 게임기에 설치된 정 산창을 이용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여 K, F 등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도와주거나 기타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거들어 주고, H는 주방에서 위 게임 장 직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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