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8. 21: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상가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곳 상가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22:0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부근 횡단보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 여, 19세) 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22: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한 후( 일명 ‘ 어깨동무’) 피해자에게 “ 내가 작아진다니까

내가 작아진다니까

”라고 말을 하고, 어깨동무를 뿌리친 피해자를 10m 정도 쫓아가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어디 가냐

” 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육교 계단 밑까지 20m 정도를 끌고 갔고, 피해 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 및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8. 2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 아파트 107동 옆길에서, 위 제 3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