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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22 2019가단222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2,34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6. 8. 11. 제천시 C 임야 2,34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1153호로 1986.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8. 6. 12.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