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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257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356,2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나머지 6,35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 D와 E은 2013. 5. 1. 인천 부평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7. 8. 착공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3지분 소유권자이자 건축주로서 아들인 피고 C에게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③ 피고 C는 건축주인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2013. 6.경 원고에게 분양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④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별도로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피고 C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로 입금가를 정하고, 원고가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입금가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가에서 입금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그런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요구한 반면, 원고는 2014. 6. 23. 피고 B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고 B의 인감이 찍힌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⑥ 한편, 원고는 2014. 6.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분양사무실 개설을 준비하고 같은 달 28.경 분양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