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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기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운전 전과 3회 (2004 년도, 2007년도, 2017년도) 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