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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 편도 1차로를 광교종점 방면에서 보훈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4장

1. 블랙박스영상사진 6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