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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8구단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77,4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14,315㎡, C 임야 1,377㎡, D 전 800㎡, E 53㎡, F 전 694㎡(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G에게 매각되어 2015. 3.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959,51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는 취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D, E, F는 8년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7. 5. 30. 양도소득세 32,271,349원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② 위 재조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재조사결과 공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공사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2017. 9. 29. 최종 감액 된 양도소득세 137,777,425원(가산세 포함)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당초 2017. 2.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쌀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2009.경 H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