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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주거지 아래층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오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 이후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