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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1 2015누12000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중소기업경영상담을 하는 컨설팅회사로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다음 예비적 피고에 의하여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 2. 13. "2014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A"이라는 상호로 천연향 관련 사업을 하는 B는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기업(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의 대상자로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중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사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에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의 컨설팅기관(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팅과제를 수행하는 컨설팅업체)의 대상자로 신청하였다.

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위탁받아 컨설팅지원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아래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었다가 예비적 피고로 변경되었다)인 예비적 피고는 심사를 거쳐 B를 지원기업으로, 원고를 컨설팅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 및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칭 2014년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수행기간 2014. 6. 17. ~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