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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1 2015가단1368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F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99,000원, 선정자 C에게 21,438,300원, 선정자 D에게 16,713,000원, 선정자 E에게 4,212,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99,000원, 선정자 C에게 21,438,300원, 선정자 D에게 16,71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9. 6.부터, 선정자 E에게 4,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