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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빌라 ××× 호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임대인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 주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애인 있느냐.

내가 쫓아왔다.

한번 안아 주면 나가겠다.

마사지를 해 주면 나가겠다.

브래지어를 차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쓰다듬고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입술을 피해 자의 볼에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E 횟집’, ‘F 슈퍼 ’에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경유한 G 매장 등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2011. 10. 31. 동종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