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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25 2016고합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1: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면에 거주하는 D이 2016. 5. 24.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E( 여, 55세 )를 뒤에서 끌어안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주변에 있던 몽둥이( 길이 5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몸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6.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D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과 관련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주의 하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 같은 F 씨끼리인데 어 때서 ’라고 말을 하며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몽둥이( 길이 5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6. 4. 08: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검시사진 첨부, 경상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사건 현장 감식 및 범행도구인 괭이 자루, 몽둥이 사진 혈흔반응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 년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