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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5세) 과 만남을 이어 왔으나, 2015. 4.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1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 유리창 등 외관에 검은색과 청색의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수리비 합계 2,774,4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아파트 내 CCTV 영상 분석자료 첨부, 위성지도 분석결과자료 첨부, 외근 내사), 각 수사보고( 피의자 상의, 신발 확인, 피의자 외출 영상 및 검정색 봉지 확인, 편의점 CCTV 확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1.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