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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구단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9. 18. 원고가 2015. 9. 2.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5. 10.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점은 최종음주 시점인 2015. 9. 2. 00: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므로, 원고의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결과와는 달리 0.1%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케이티앤지 영업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그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9. 2. 01:3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54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5. 9. 1. 23:00경까지 소주 1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제5, 6, 7호증의 기재),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음주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5. 9. 2. 00:00경을 기준으로 약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30경 음주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