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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3:00경 서울 금천구 C 다가구 주택 5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들어있는 세면대에 처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