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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709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호를 C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D 1층 E호로, 사업종목을 의류 수출알선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5. 8. 30. 되었다가 2006. 8. 31. 폐업되었다.

나. 위 ‘C’의 폐업당일인 2006. 8. 31.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종목은 동일하되 상호를 ‘F’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었다가 2009. 4. 17.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8.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위 ‘C’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어 위 ‘C’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였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2009년도 종합소득세 75,400,250원(가산금 포함)이 부과되어 납부를 독촉 받고 있다.

위 명의대여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를 실제 부담할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400,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C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8.경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