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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7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제2항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우남건설(이하 ‘우남건설’이라 한다

의 경우 2010. 6. 27., 원고 Q의 경우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그들의 토지를 이전한지 10년이 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데, 그 이전인 같은 해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환매권 및 그 상실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보다 더 큰 공익성을 가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 또는 고지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도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2009년 10월 내지 2010년 11월경에는 피고에게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대상 토지의 감정가에서 환매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09년 10월 내지 2010년 11월경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12년 10월 내지 2013년 11월경에는 단기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