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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200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8. 10. 피고 재단과 사이에, 피고 재단이 원고들로부터 차입한 돈 합계 334,699,317원을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이에 따른 분할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약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재단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 재단 자금 약 44억 원을 유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재단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출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