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1]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위탁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당한 비용액을 넘는 부분이 수익자 등의 손해인지 여부(소극)
[4]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2][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공2006하, 1253)
신미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영철)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비용액의 산정에 대하여
가. 신탁법 제1조 및 제28조 에 의하면, 신탁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로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42조 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 신탁법 제44조 , 제38조 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위탁자 등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는 막대한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서의 수탁자의 과실과 함께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신탁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자인 파산 전의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① 복개공사비,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지질조사 및 측량비, 세금·보증보험료·지방채매입대금·인지세, 광고 및 분양기획비용 등으로 4,323,100,730원을 지출하고, ② 위 비용 및 공사선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33,163,562,551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1995. 11. 29.부터 1999. 10. 14.까지 12,783,150,863원을 지출하고, ③ 복개공사준비작업을 위한 노임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전부를 신탁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지출한 비용 중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위 ①의 4,323,100,730원과 ③의 노임 4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코레트신탁은 그 비용지출을 위해 무려 8배에 가까운 위 ②의 33,163,562,551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12,783,150,863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채무의 부담 및 이자의 지출 전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코레트신탁이 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사업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차용금을 차용하게 된 이유나 목적 내지 경위, 그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따져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탁비용액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레트신탁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인데 이 사건 신탁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수익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수익자인 참가인이 상환할 신탁비용액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코레트신탁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이 사건 신탁비용액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탁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 등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탁자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비용 중 어느 만큼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어느 범위에서 수익자 등에게 상환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비용액 인정만이 문제될 뿐이고, 정당한 비용액을 넘는 부분을 수익자 등의 손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신탁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모두 신탁관계에서 발생된 채무들인바, 수탁자가 신탁종료 전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 , 제43조 에 의하여 비용 및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후라도 신탁법 제62조 , 제49조 에 의하여 비용보상청구권 또는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는 적어도 신탁관계를 청산하는 신탁재산의 반환시까지는 변제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4. 10. 24.자 신탁계약 제18조는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되 코레트신탁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5. 11. 25.자로 변경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는 신탁원본 및 수익은 총사업비, 수익자의 수익권금액, 공사비잔여액, 제2순위 수익자 및 신탁자의 수익권을 순차적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법 제63조 전문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사항 제7조는 단순히 정산의 순서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수탁자가 위 신탁계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탁재산이 남아 있는 채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신탁계약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수익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참가인의 신탁비용 또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코레트신탁의 신탁재산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참가인이 정산하여야 할 코레트신탁의 총사업비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코레트신탁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비용 및 보수청구권과 수익자의 신탁재산이전청구권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