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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손해배상(자)등][집36(3)민,42;공1988.12.1.(837),1470]

판시사항

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판결요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귀순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김규섭이가 1985.9.15.경에 피고 소유 로얄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주차안내를 맡고 있는 소외 1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소외 1이 위 김규섭의 승낙없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려는 손님 2명을 그 차에 태우고 하이랜드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영동호텔근방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잘못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는 신경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차량은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김규섭의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1의 그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위 김규섭이가 차량을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맡기고 들어간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시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