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등][집36(3)민,42;공1988.12.1.(837),1470]
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귀순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합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김규섭이가 1985.9.15.경에 피고 소유 로얄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주차안내를 맡고 있는 소외 1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소외 1이 위 김규섭의 승낙없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려는 손님 2명을 그 차에 태우고 하이랜드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영동호텔근방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잘못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는 신경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차량은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김규섭의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1의 그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위 김규섭이가 차량을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맡기고 들어간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시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