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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8:20 경 지하철 4호 선 E 역( 동대문 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