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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0]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회관에서 손님이 컵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C 업주 50대 남자와 귀가하는 여자 손님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이새끼, 짜빠리 쌔끼, 옛날 같으면 죽었다, 너 개쌔끼 십쌔끼"라며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순경 E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371]

1. 2013.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46세)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술을 먹고 가겠다”라고 욕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식당의 업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 장사 못할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 2항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