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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07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댓 글을 작성한 원 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 인의 댓 글을 작성하기 전 후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 자의 주변사람들은 위 댓 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에 있어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댓 글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피해자가 가벼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에게 무리한 합의 금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여 댓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댓 글의 내용 및 표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