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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 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장비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5. 2.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767,420원, 2014. 9. 임금 2,071,940원, 2014. 10. 임금 2,027,940원, 2014. 11. 임금 2,060,940원, 2014. 12. 임금 2,060,940원, 2015. 1. 임금 2,027,940원, 2015. 2. 임금 2,027,940원 이상 합계 13,04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5. 2.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45,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연봉 계약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