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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2:3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에 있는 목포레미콘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 있던 보조키로 차를 직접 운전하여서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에 자신이 버스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피고인이 추운 날 자신을 밖에 세워놓고 가버려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버스를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E가 피고인과 다투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추운 날 자신을 밖에 세워놓고 가버려서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은 무심결에 한 진술로 허위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F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대신 운전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및 F의 각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