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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9가단123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10. 11.부터 위 부동산 명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