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서울 강동구 D 전 1,316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하고, 이하 AI동과 같은 동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 표시를 생략한다)은 ‘C‘ 소유로서 1976. 8. 13. D 전 548평과 F 전 768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분할 등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D 전 548평에 관하여는 1976.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2) F 전 768평은 1976. 10. 21. F 전 217평과 G 전 204평, H 전 347평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F 전 217평(717㎡)은 다시 1980. 4. 28. F 전 429㎡와 B 전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F 전 429㎡는 1980. 7. 23.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88. 8.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1. 9.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과 동시에 I 도로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3) 이후 최종적으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분할 전 D 전 1,316평 1976. 8. 13. 분할 1976. 11. 12. 분할 1980. 4. 28. 분할 D 전 548평 D 전 301평(993㎡) D J K L M N O P Q 전 294㎡ Q 전 276㎡ R 전 18㎡ S S T U V F 전 768평 1976. 10. 21. 분할 1980. 4. 28. 분할 F 전 217평(717㎡) F 전 429㎡ I 도로로 합병됨 B 전 288㎡ (이 사건 토지) G 전 204평 W에 합병 H 전 347평 H X Y Z AA AB AC AD AE D 토지 분할 경과 한편, 서울특별시는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1969. 1. 18. 서울시 고시 AF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1980. 6. 7.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F 전 217평(717㎡)에 대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AG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197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