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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38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0,000,000원,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과 소외 망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판결 피고 A은 1999. 8. 20.부터 2001. 3. 31.까지 소외 F상호신용금고(이하 ‘F금고’라 한다)의 상임감사로, E은 2001. 2. 7.부터 2001. 7. 5.까지 F금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F금고에서는 상법이 정한 자본감소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가장한 출자금의 반환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전원 명예퇴직 처리한 다음, 82명의 직원에게 총 3,651,502,400원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F금고는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F금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예금보험공사는 2003. 3. 4. 같은 법원에 피고 A,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3가합1933 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04. 5. 19. ‘E은 F금고의 이사로서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을 감소시켰으며, 피고 A은 감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무를 해태하여 각 F금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A과 E은 연대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양수 위 예금보험공사는 2011. 12 23.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1. 12. 28.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E의 사망과 피고 B, C, D의 상속 및 한정승인 E이 2011. 10. 5.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7)과 자녀인 피고 C, D(각 상속지분 2/7)이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