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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8 2016가단2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3. 21,000,000원을, 2016. 3. 4. 3,5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