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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마트 앞 교차로를 월드 나이트 쪽에서 김해 동부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김해 동부 소방서 소속 피해자 I(39 세) 가 운전하는 J 119 구급 차가 사이렌과 경 광등을 켜고 삼정 중학교 쪽에서 신어 천 쪽으로 긴급 출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김해 동부 소방서 쪽에서 월드 나이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119 구급 차의 긴급 출동을 위해 정차 중인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L(43 세) 가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예비 타이 어가 도로에 떨어져 위 교차로의 N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 중인 E가 운전하는 O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