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02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09.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09. 3.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