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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81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F 일대 63,780.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7.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8. 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E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7. 26.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9. 27.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보상액을 33,425,000원(휴업보상)으로 정한, 피고 C에 대하여는 보상액을 31,765,000원(휴업보상)으로 정한, 피고 D에 대하여는 보상액을 43,425,000원(휴업보상)으로 정한, 피고 E에 대하여는 보상액을 7,140,000원(이전비 등)으로 정한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9. 26. 피고 B, C에게는 위 보상금을 이체하였고, 피고 D, E에게는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