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의 조부인데, 1951. 4.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장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연혁 등 1) 김해시 F 답 3,249㎡(동리의 표시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는 1911. 8. 2. G에게 사정되었다가, 1921. 4. 20. E에게 192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제1토지는 1927. 10. 20. 이 사건 제1토지(132㎡,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김해시 H 답 3,117㎡로 분할되었다.
3) 위 김해시 H 답 3,117㎡는 1947. 3. 11. E으로부터 I에게, 1963. 5. 4. J에게, 1981. 8. 28. K에게, 1991. 7. 10. L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2007. 10. 9.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E에게서 원고에게 1994.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하거나 부근에 있는 토지들인 김해시 M 도로 235㎡, N 도로 231㎡, O 도로 83㎡, P 도로 337㎡, Q 도로 225㎡, R 도로 307㎡, S 도로 116㎡, T 도로 172㎡도 각 위 1927. 10. 20. 원래의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은 그 무렵부터 하나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포장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연혁 등 1) 김해시 U 답 4,463㎡(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는 1930. 3. 29.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1941. 9. 15. 김해시 V 답 23㎡, 이 사건 제2토지(205㎡,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 W 도로 30㎡, X 답 4,205㎡로 분할되었다. 3) 위 김해시 V 답 23㎡, X 답 4,205㎡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