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3나32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의 조부인데, 1951. 4.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장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연혁 등 1) 김해시 F 답 3,249㎡(동리의 표시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는 1911. 8. 2. G에게 사정되었다가, 1921. 4. 20. E에게 192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제1토지는 1927. 10. 20. 이 사건 제1토지(132㎡,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김해시 H 답 3,117㎡로 분할되었다.

3) 위 김해시 H 답 3,117㎡는 1947. 3. 11. E으로부터 I에게, 1963. 5. 4. J에게, 1981. 8. 28. K에게, 1991. 7. 10. L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2007. 10. 9.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E에게서 원고에게 1994.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하거나 부근에 있는 토지들인 김해시 M 도로 235㎡, N 도로 231㎡, O 도로 83㎡, P 도로 337㎡, Q 도로 225㎡, R 도로 307㎡, S 도로 116㎡, T 도로 172㎡도 각 위 1927. 10. 20. 원래의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은 그 무렵부터 하나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포장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연혁 등 1) 김해시 U 답 4,463㎡(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는 1930. 3. 29.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1941. 9. 15. 김해시 V 답 23㎡, 이 사건 제2토지(205㎡,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 W 도로 30㎡, X 답 4,205㎡로 분할되었다. 3) 위 김해시 V 답 23㎡, X 답 4,205㎡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