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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3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5. 망 C에게 ‘일금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수령하여 차용합니다. 차용기간 2011.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제1차용증서’라 한다)와 ‘일금 총 포함 합계 25,300,000원, 상기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수령하여 차용합니다. 차용기간 2011.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제2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5. 12. 24. 사망하였고, 2016년경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 2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액 합계 4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5. 망 C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제1차용증서를 먼저 작성하였다가 제1차용증서의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제2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제2차용증서의 차용금액은 망 C에게 매월 750,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차용증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고, 특히 제2차용증서에는 ‘총 포함 합계 26,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망 C로부터 같은 날 합계 41,3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2장으로 나누어 차용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2차용증서의 금액에 제1차용증서의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