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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08: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4-15 앞 편도 1차로를 화양삼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