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3613호로 “2014. 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고 D가 피해자 원고 B의 의사에 반해 성 추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 H, I, J이 있는 가운데 ‘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원고 B과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 C이 2015. 4. 22. 16:40 경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D로부터 ‘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원고 B과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원고 B과 피고 D 가 뽀뽀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원고 A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한번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 B과 피고 D의 관계에 관하여 일체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피고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법원 2015 노 136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4. 원심 법정에서 J, K, L, 피고 C이 ’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원고 B과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는 피고 D의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5. 12. 2.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2018 고약 686호로 ” 위 피고가 2015. 4. 22. 16:40 경 광주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 위 2014 고단 36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4. 4. 경 위 피고 운영 가게에서 피고 D가 ’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원고 B과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원고 B과 피고 D 가 뽀뽀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원고 A으로부터 듣기 전 까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