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이 간단하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2. 26. 경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124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동 탄다 은 지점에서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가 작성하여 건네준 “ 피고인 A는 2013. 6. 1. 화정시 C 건물 7 층에 있는 D에 입사하여 현재 주임으로 근무한다.
” 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 피고인 B 소유의 충 북 청원군 E 아파트 601동 2603호를 보증금 140,000,000원에 임대기간은 2013. 12. 27. 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로 하여 피고인 A 가 임차한다.
” 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가 D에 근무하고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소유의 E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 등과 배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 경 피고인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F) 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67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신용보증 신청서, 대출( 상담)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