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 D 및 피고인 A은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C는 2012. 3. 1. 19:10경 충남 태안군 E식당내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사건 외 주인인 F(만49세, 여)이 일으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발로차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F의 동생인 피해자 G(만46세, 여)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폭행을 당하자 F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G의 남편 피해자 H(만49세)이 누가 집사람을 폭행하였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