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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3:44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점 홀 내에서 ‘손님이 술 먹고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야 이 시발 왜 이 시비 걸어 이 씹할놈아 확인을 왜 해, 당신 고따구로 얘기하면 죽어, 니 경찰 모가지를 따까 아까 니가 따까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