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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0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중묘지의 면적을 245㎡에서 495㎡로 넓혔고, 종중묘지 둘레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묘지 부지로 조성하였다.

판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1)항 기재 법령에 의하면, 1962년 이전에 설치된 사설묘지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설치자나 관리인은 묘지의 소재 지번과 위치 등을 보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자연인, 종중 또는 문중이 설치한 사설묘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변경할 의무도 없다[동법(1968. 12. 31. 법률 제20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설치된 종중묘지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묘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변경으로 인해 묘지의 면적이 넓어지는 등 기존 묘지와의 동일성이 상실될 경우에는, 새로운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종중묘지는 1962년 이전에 설치된 사설묘지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묘지의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