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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100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6.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진주강씨창암공파서당골문중은 2001. 12. 1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종중은 2013. 11. 16. 총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3. 11.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